성실히 임하겠다는 GS건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이 협력업체에 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하굿둑 제작 공사를 하면서 수문 제작 및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 A사에 위탁하면서 추가공사대금 등 71억원을 법정기한 내 주지 않았다.
당초 GS건설은 자사 지시에 따라 당초 설계했던 비용보다 약 10% 늘어났음에도 ‘책임시공’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수급사업자 A사에 책임을 전가했다.
또한 GS건설은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추가 변경에 관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GS건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추가공사대금은 부담 주체가 명확치 않아 법원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제때 주지 못한 것이다”며, “현재 A사와 원만한 합의를 했고, 공정위의 결과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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