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지사는 민원 제보로 해당 사실 알게 돼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가 1인 2역 해 추가 수당을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퇴직자 A씨는 2014년~2018년 기간 동안 수리시설 관리원으로 일하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추가 수당 1600여만원을 착복했다. 이에 나주지사는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나주지사는 민원 제보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주지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다른 사람도 위촉해놨는데, 서로 같은 마을의 사람이다 보니 ‘내가 너의 구역까지 해줄 테니 얼마를 달라’라고 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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