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숭의초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 교사 등에 대해 휴대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숭의초에서 학생 3~4명이 학생 1명을 담요로 덮고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저지르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지만, 재벌 손자로 알려진 학생은 학교폭력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청은 교장은 학폭법 위반, 해당 학생 부모는 학폭위 회의록 유출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과 가해 학생의 부모 측에서 학교폭력 관련 법을 어긴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중심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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