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 月 10만원 지급
내년 7월부터 최대 72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 月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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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고위당정청협의, '5세미만 아동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당정청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내년 7월부터 5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주어진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 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

아동수당을 위해 우선 정부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고위당정청협의를 거쳐 확정된 아동수당 제도 및 ‘아동수당법’ 제정안에 따르면 최대 72개월 내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약 253만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및 관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보호자가 수급아동을 학대해 임시조치 등을 받은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교정 및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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