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구식 전 의원 형 확정”…10년간 공직 제한
대법, “최구식 전 의원 형 확정”…10년간 공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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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구식 전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10년간 공직에 몸을 담을수 없게 되었다.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보좌관에게 지급되는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다 재판을 받게 된 전 최구식(57) 국회의원에게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23일 대법원 2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보좌관에게 지급되는 급여 일부로 사무실 운영경비를 충당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최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1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최구식 의원은 4급 보좌관의 월급(7,200만원)을 일부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20대 국회의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진주시에 위치한 요양병원을 찾아 지지한 혐의도 적용되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호별방문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별방문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것을 뜻한다.
 
한편 형이 확정됨에 따라 최씨는 앞으로 10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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