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 충전 업무를 하던 파견노동자 2명 독성간염 추정 1명 사망

25일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안성 소재 화재용 소화기 제조 사업장에서 소화약제(HCFC-123)에 의한 급성 독성간염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전면작업중지 및 정밀재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화재용 소화기 용기에 소화약제 충전 업무를 하던 파견노동자 2명이 독성간염이 추정되는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한 명(남, 23세)이 이날 오전 사망했고, 또 다른 1명은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
일단 당국은 재해사실을 인지한 지난 18일부터 현재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해당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조사하고 간독성 의심물질(HCFC-123)을 확인했다.
또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과 불법파견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장에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안전보건 및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과 재해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재해조사도 실시 중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재해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소방청의 협조를 통해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소화기 제조업체(20개소) 명단을 확보하고 25일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점검시 위험물질(HCFC-123)에 노출 위험이 있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하기도 했다.
한편 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되 임시건강진단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