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대와 대구외대 3차 시정명령 이행되지 못해...폐쇄절차

24일 교육부는 한중대학교와 대구외국어대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 및 청문 절차에 앞서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구외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한 폐쇄 명령 등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3차례 시정명령 및 대학폐쇄 계고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사항의 상당수가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이 없어 폐쇄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특히 앞서 한중대와 대구외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았고, 상시컨설팅 대상 대학으로 지정돼 정상화 방안의 실현가능성이 낮아 1단계 특별감사 대상이 된 바 있다.
한중대 경우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총 44건 중 18건이 미이행 됐고, 이 중에는 교비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79.5억 원의 회수가 13년 이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중대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 333.9억 원이 체불되고, 교직원의 대학 이탈 현상이 증가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더욱 어렵다고 교육부는 판단했다.
대구외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구외대는 대학폐쇄 계고 당시 시정요구 사항 27건 중 총 12건이 미이행 됐으며 대학설립 당시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중 부족분 7억 원을 채우기 위해 교비 불법 인출 등이 포착됐다.
특히 대학의 최근 5년 간 운영수지 역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대구외대 학생들의 교육비 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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