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의 장소에서 추가적인 절차 없이 즉시 집행될 것" 위협

앞서 지난 달 31일 중앙재판소 대변인 담화에서는 최근 한국 특파원으로 근무했던 두 명의 외신 기자가 발간한 ‘조선자본주의공화국’이란 책에 대해 “북한의 현실을 악랄하게 헐뜯고 왜곡 날조한 궤변들로 꾸며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화에서는 이 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한 국내 2개 일간지 대표와 기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극형은 북한 형법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추가적인 절차 없이 즉시 집행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이들을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징벌하지 않는다면 공범자로 낙인찍게 될 것”이라며 “남한 당국의 태도를 예리하게 주시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같은 날 언론인들의 정상적인 언론 활동을 비난하고 해당 언론인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극형’ 운운하는 비상식적인 위협을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통일부는 “누차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언론인들의 정상적인 보도 활동에 대한 위협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내정간섭 행위로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 기반해야 할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북한은 우리 국민에 대한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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