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연내 소년법 개정…징역 20년으로 늘릴 것”
하태경 “연내 소년법 개정…징역 20년으로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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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저도 관련법 발의할 것”
▲ [시사포커스 / 유용준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10대 청소년들의 범죄수위가 점차 흉포해지고 있는 데 대해 “국회에서도 연내에 소년법과 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6일 10대 청소년들의 범죄수위가 점차 흉포해지고 있는 데 대해 “국회에서도 연내에 소년법과 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부산이 지역구인 하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부산에 이어 강릉에서도 청소년 집단폭행사건이 발생해서 청소년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토록 한 소년법 폐지 원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홈페이지에만 해도 소년법 개정안 청원이 15만 건 넘게 올라왔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 또래집단인 청소년들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 최고위원은 “사회 책임 강화, 청소년 교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더 큰 범죄를 부르는 이런 현상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지금 소년 연령이 19세로 돼 있는데 저희 당도 18세 투표권 추진하고 있고 청년들에게 권리가 있는 만큼 책임도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저도 관련법을 발의하려고 한다”며 “소년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또한 성인이라면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소년은 15년이다. 이것을 20년으로 늘리는 법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소년법 제59조는 범행 당시 기준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범죄를 저질렀어도 최고 15년형에만 처하는 특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살인 등 강력 범죄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은 18세 미만이면 사형·무기징역으로 처벌할 범죄라도 최고 징역 20년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만 14~19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만 10~14세의 ‘촉법소년’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자 위탁,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교정)을 받으며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받지 않아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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