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소년범 형사사건으로 다시 송치'
청와대 소년법 페지 청원 동의자 약 40만 명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적극적 처벌 제기 높아
청와대 소년법 페지 청원 동의자 약 40만 명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적극적 처벌 제기 높아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청와대 소년법 폐지 청원 동의가 지난 해 약 40만 명을 기록한 가운데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10인 이하 대표로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10인 이하 대표로 발의하면서 "현행 소년법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가해 청소년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등한시 한다는 비판과 함께 현행 소년법을 폐지 및 개정해야한다는 촉구 여론이 높아졌다"며 "범죄양상에 따라 법원이 보호처분 해당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해 넘길 경우 죄질이 중하다 해도 다시 형사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소년부가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 동기·죄질이 심한 정도의 형사처분이 필요할 시 다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해 소년 흉악범이 관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사법정의를 구현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소년법 개정·폐지 청원 동의자가 총 39만6891명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통계청에서 조사한 '소년사범 형사사건 처리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3만3320건이던 소년사범 형사사건이 2017년 8만4026건으로 감소했으나 2017년 3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소년 흉악범이 저지르는 강력범죄의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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