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해라 판결
법원,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해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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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위축되나?
▲ 국회의사당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지난 2015년 5월 참여연대는 국회 사무처에 국회의원들의 특수 활동비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국회 사무처는 이를 거부하면서 참여연대가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법원에서 나왔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김정숙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5년 참여연대는 국회 사무처에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역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위축되어 국익에 해를 끼친다며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참여연대에 보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특수활동비는 지난 2013년 8,509억 지난 2014년 8,672억, 지난 2015년 8,810억, 지난 2016년 8,870억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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