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20대 남성 2명이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것에 대해 재판에 넘겨진 신(23)씨와 이(2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판사는 “병역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병역의 의무를 대신해왔지만, 양심의 자유를 정당한 사유로 보고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병역 자원에 손실이 생기지 않아, 국가안전 보장에 위협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악용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만과 같이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대체복무제도에 대해 토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태만에 의해 입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 아니라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신씨와 이씨는 지난 2014년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올해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선고는 16건이나 되지만, 대법원은 아직까지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고수하고 있으며, 올해 13건의 병역 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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