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자유한국당 '지뢰제거' 병역법 개정안 발의
전쟁없는세상, "정치적 법안...징벌 아닌 발전적 논의돼야"
앰네스티, "국제 인권·기준 부합되는 대체복무제돼야"
여호와의증인, "교단 전체 입장 대변해 말하기 어려워"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자유한국당의 지뢰제거 대체복무안을 발의하자 논란이 뜨거웠던 가운데,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검토안을 발표하자 이에 대해 각계 시민단체가 다앙한 반응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대체복무제를 검토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36개월 내지 27개월의 두가지 대체복무제 복무기간 안들을 고려중이며, 해당 기간 기준은 UN인권이사회와 유럽사회권익위의 '현역 1.5배 이상은 징벌적 성격'이라 판단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근무지는 소방서, 교정시설, 국공립병원, 사회복지시설 4군데를 놓고 검토중이라 밝혔다. 업무로는 화재진압 또는 구급 구조 보조업무부터 교정시설의 취사 또는 물품보급, 간병이나 장애인·치매노인 지원 업무를 고려중이라 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4일 발의해 논란이 된 지뢰제거 업무는 배제된 바 있다.
이같은 국방부의 검토안 발표 소식이 알려지자 이에 대해 반전·인권 시민단체인 '전쟁없는세상'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적 기준인 1.5배 이상은 징벌적 성격이란 권고에 공감한다. 군복무 형평성과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복무기간을) 최대 1.5배로 설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기간의 과함 뿐만 아니라 현역 군인의 급여기준도 고려하면 2배는 가혹하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의 지뢰제거 법안에 대해 "심사숙고해 만든 현실적 법안이 아닌,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법안"이라며 "국방부도 지뢰제거를 대체복무자의 업무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지뢰제거 찬동여론에 대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나 그 합의가 '누가 더 힘드냐'의 초점이 아닌, '모두가 좋아지는' 발전적 논의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인권 측면에 있어 대체복무제 검토와 논의에는 긍정적이나 복무기간이 UN 기준·권고처럼 1.5배 이상은 징벌적 성격이라고 동의한다"며 한국당의 지뢰제거 법안에 대해서도 전쟁없는세상 관계자의 의견과 같은 입장을 가지며 "어떠한 기준도 국제 인권 기준과 양심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지뢰법안에 대한 찬동여론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검토안에서 병원·복지시설의 현장 인터뷰 내용 중 '현장 내 특정 종교의 포교 우려'라는 점이 언급됐다. 국방부 조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증인 교단 신자를 염려한 의견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여호와의증인 관계자는 "교단 전체의 입장을 대변해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현재까지도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와 대체복무제에 대해 교단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자세를 갖고 있다"며 "해당 문제는 신자 개인의 신념과 양심에 관련된 경우로 담당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