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제공 받거나 임대받은 입장

1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재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업체와 업체 대표에게 벌금을 각각 500만원, 1000만원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업체 대표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제주 롯데면세점’으로부터 차량 1대당 매월 475만원씩 받고선 버스 3대를 투입해 면세점과 주차장을 왕복 운행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해야 하지만, 해당 버스들은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해당 법원과 검찰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8월에 송고된 사건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자동차를 운송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하며, “롯데면세점은 제공하거나 임대한 입장이 아닌 제공 받거나 임대받은 입장이라서 처벌이 안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건은 고발사건이고, 롯데면세점은 고발되지 않았다”며, “롯데면세점은 돈 주고 제공 받은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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