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해석 과도해 납득 안가…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주거동 석면 검출 배제 못해”

15일 본지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과천 2단지 주택 재건축 조합은 지난 13일 안양지청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 건에 대해 법적 정당한 사유를 요청 드린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내용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설명이 없을 시 공사 중지 명령에 따른 발생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안양지청은 당일(13일) 산업안전보건법을 들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7항과 시행규칙 제13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위험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작업중지 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조합측은 석면 검출이 상가동에서 소량으로 검출된 상황에서 주거동 전체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과천 주공 2단지 천상우 조합장은 “상가동에서 소량의 석면이 검출됐다면 상가동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석면 재실시를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석면이 검출되지 않은 주거동 전체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과도한 행정 조치로 절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법적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석면조사의 적정검사를 실시했는데 근로자 유해 및 위험 초래 우려를 든 것은 맞지 않는 법 적용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양지청 관계자는 “샘플링 조사를 통해 주거동에서 석면검출이 안됐지만 석면 검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석면 검출이 된 상가동 외에 주거동까지 전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이와는 별도로 공사중지 명령 정식 발송에 앞서 비대위측이 먼저 위 내용을 알았다는 것에 조합측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조합측은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안양지청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양지청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공사 중단으로 공사현장에 방치된 폐기물은 일부 덮개로만 가려진채 방치된 상태다. 과천 주공 2단지 인근 주민들은 폐기물이 방치된 것과 관련 비산먼지가 많이 날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 중지로 인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 비산먼지로 인한 애꿎은 주민들의 피해만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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