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집단 휴업 사퇴 철회 7시간 만에 교육부 파기주장...강행

16일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교육부가 합의사항이라고 보낸 것과 당초 합의사항을 확인한 결과 공•사립 구분 없는 평등한 학부모 지원 방안 마련 등이 빠져있었다”며 “한유총 전 회원들은 교육부가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대로 1차 휴업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한유총은 전날인 15일 박춘란 교육부 차관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휴업을 전격 철회한 바 있지만 7시간 만에 번복한 것.
일단 한유총 측은 교육부가 집단 휴업 철회 발표 이전 보낸 합의사항과 이후 보낸 합의사항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온 상황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동안 요구해 온 국공립•사립 간 무상교육비 균등지원 보장, 바우처 방식 유아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선택권 보장 등이 전후 내용이 다르다는 것으로 휴업을 강행키로 했다.
이에 정부는 휴업시 불법파업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교육부 박춘란 차관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지도부가 그간의 협의 노력과 상호 공감을 뒤로한 채 다시금 불법 집단 휴원을 강행한다는 발표를 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부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집단휴원 행위와 관련해 유아학비 단가인상, 제2차 유아교육발전 계획 재논의 등 요구사항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과, 향후 사립유치원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전제로, 집단 휴원 만은 막으며 학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했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가 합의된 내용을 파기한 적이 없다”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이러한 노력을 뒤로한 채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한 번 집단휴업을 발표한 바, 향후 교육부는 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정, 재정조치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학부모님들께서 기 납부한 원비에 대한 환불조치 또한 이행토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