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 내려놔야

16일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충북 모 농협 조합장 A(67)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농협 주유소와 하나로마트를 신축하면서 건설업자에게 공사 지연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하나로마트 임원직을 맡으며 타 조합장 10여 명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거나 일부를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조합장 재선을 위해 자신이 유리하게 조합 정관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00여명에게 자신의 명함이 부착된 물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심은 현재 진행중이다.
만약 A씨가 벌금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내려놔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