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은닉에 대해 하이트진로 “2년 넘게 성실히 임해왔다”

하이트진로는 자산 규모가 5조5천억원, 자산 순위 55위인 대기업으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2015년 7월부터 ‘일감 몰아주기’행위에 대해 하이트진로 본사와 비상장기업인 맥주 냉각기 제조 판매 기업 서영이앤티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6월 안에 계획에 따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으로 수장이 교체되면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14.69%)과 박태영 하이트진로 전무(58.44%), 차남 재홍씨(21.62%), 박회장의 형 박문효 하이트진로산업 회장(5.16%) 등 총수 일가 지분이 99.91%에 달해 공정위가 지정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속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서영이앤티는 지난해 744억원 매출액 중 하이트진로 209억원 등 계열사를 통해 210억원을 올려 하이트진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하이트진로의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조사 방해 행위는 일감 몰아주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 제출·은닉 행위 등과 관련이 깊으며 직원뿐만 아니라 하이트진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한 상태다.
이와 관련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2년 넘게 자료 제출 등 성실하게 임해왔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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