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검사에서 살충제 기준치 초과로 전량 폐기

23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 평택 소재 산란계 농장이 도축장에 출하한 산란노계에 대한 살충제 잔류검사 결과, 비펜트린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통산 비펜트린 경우 기준 기준치 0.05(f)mg/kg이나 이들 산란노계에서는 최대 검출량 0.56(f)mg/kg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하된 산란노계를 전량 폐기 조치하고 시중 유통을 전면 차단했다.
당초 이 농가는 지난 달 계란 전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 농장으로서 계란을 전량 폐기한 후, 3회 연속 검사 등을 통해 적합한 계란을 출하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에 도축장으로 출하한 산란노계 경우 깃털갈이 중 상태로 계란 생산은 다행히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해당 농장에 보관중인 계란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기준보다 6배 이상 시료채취(120개)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이번 비펜트린 허용기준치 초과 검출과 관련해 해당 농장에 대한 원인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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