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조항 즉시 폐기...'취업규칙' 2009년 지침 그대로
25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지침 공식 폐기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일반해고’ 조항은 이날부로 즉시 폐기하고 ‘취업규칙’ 등 조항은 지난 2009년도 지침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왔던 ‘양대지침은 경영상 불가피한 정리해고와 ‘일반해고’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었다.
‘일반해고’ 경우 사측이 성과가 떨어지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명목을 담고 있어 ‘쉬운 해고’로도 불려왔다.
더불어 ‘취업규칙’은 사측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특히 양대지침 폐기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 당시부터 양대 지침을 이달 안에 폐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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