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광명 12R 공짜 이사비 0원” 현대건설 주장 반박
GS건설 “광명 12R 공짜 이사비 0원” 현대건설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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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대여로 광명 3000만원 제공한 것”
▲ GS건설은 “국토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한 부분은 공짜로 주는 ‘무상 이사비’ 부분으로 무상 이사비는 광명 12R에서 ‘0’ 이었다고 현대건설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GS건설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25일 현대건설이 “GS건설도 올해 초 경기 광명 12R구역과 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에 각각 3000만원, 5000만원의 이사비 지원 제안을 했다며 반포주공 1단지 이사비 제재는 형평성 여부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GS건설은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건설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GS건설은 “국토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한 부분은 공짜로 주는 ‘무상 이사비’ 부분으로 무상 이사비는 광명 12R에서 ‘0’ 였고, 부산 우동3구역에서 ‘1000만원’을 제공했다”며 “현대건설이 예시로 든 광명 12R에서 3000만원 부산 우동3구역에서 5000만원을 제시는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했다.

GS건설은 “무상은 건설사가 말 그대로 조건 없이 공짜로 주는 것이고, 유상은 사업비 대여 개념으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사업비 일부를 떼내 빌려주는 것으로 입주 시 갚아야 하는 돈”이라며 “사업비 대여로 광명은 3000만, 우동은 4000만원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통상적 이사비는 무상 이사비 기준으로 500~1000만원 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반포 주공 1단지(124주구)에서 현대건설이 이사비로 무상 7,000만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일단 재건축조합은 논란이 확산되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시정지시를 내리자 이사비를 안받겠다고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이날(25일) 관련 기관에 결정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

이사비는 이주비(개인 담보대출의 일종)와는 다른 개념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철거할 때 조합원 이사비용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무상과 유상으로 나뉜다. 통상적으로 시공사는 무상으로 500~1,000만원을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사비 3,000~5,000만원 지원 제공도 실제는 무상은 500~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비 대여’(갚아야 하는 금액)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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