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대여로 광명 3000만원 제공한 것”

GS건설은 “국토부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한 부분은 공짜로 주는 ‘무상 이사비’ 부분으로 무상 이사비는 광명 12R에서 ‘0’ 였고, 부산 우동3구역에서 ‘1000만원’을 제공했다”며 “현대건설이 예시로 든 광명 12R에서 3000만원 부산 우동3구역에서 5000만원을 제시는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했다.
GS건설은 “무상은 건설사가 말 그대로 조건 없이 공짜로 주는 것이고, 유상은 사업비 대여 개념으로 조합이 조합원에게 사업비 일부를 떼내 빌려주는 것으로 입주 시 갚아야 하는 돈”이라며 “사업비 대여로 광명은 3000만, 우동은 4000만원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통상적 이사비는 무상 이사비 기준으로 500~1000만원 선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반포 주공 1단지(124주구)에서 현대건설이 이사비로 무상 7,000만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일단 재건축조합은 논란이 확산되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시정지시를 내리자 이사비를 안받겠다고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이날(25일) 관련 기관에 결정 내용을 알리기로 했다.
이사비는 이주비(개인 담보대출의 일종)와는 다른 개념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 철거할 때 조합원 이사비용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무상과 유상으로 나뉜다. 통상적으로 시공사는 무상으로 500~1,000만원을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사비 3,000~5,000만원 지원 제공도 실제는 무상은 500~1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사업비 대여’(갚아야 하는 금액)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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