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군검찰단은 육군 중장이 익사사고를 영웅담으로 조작하고 허위진술을 하라고 강요했다며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던 현 육군 대령에 대해 무고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7일 현역 육군 대령 이씨는 권익위원회에 지난 2011년 익사사고로 세상을 떠난 故 임모 병장에 대한 사망 경위를 조작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군검찰단은 해당 민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밝히기 위해 조사를 벌였고, 사건 조작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육군 대령 이씨는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추측만으로 민원을 제기해 무고혐의로 기소했으며, 해당 내용을 군인권센터 관계자에게 제보하는 등 언론에 노출되면서 육군 중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4일 육군 중장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중장은 5일 무고죄, 지난 9월 7일은 명예훼손 혐의로 대령 이씨를 고소했으며, 군검찰단은 대령 이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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