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까지 영향 미칠까 고민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국내 대형 편의점 CU와 세븐일레븐 등이 서울시 영향으로 고객들에게 봉툿값 20원을 받으라고 각 매장 점주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사는 점주들에게 패널티 등을 부과하는 식의 강제는 못 띄운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시는 환경오염의 주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종합계획에는 ▲비닐봉투 사용 원천 감량 ▲폐비닐 분리배출 체계 개선 ▲폐비닐 안정적 처리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환경오염 등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닐봉투 사용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지난 18일부터 청사 등에 우산 비닐커버 대신 우산빗물제거기를 설치했다.
또한 공공매점 등에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의 사용을 적극 추진했다.
현행법상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국내 편의점들은 암암리에 고객들이 거부감을 느낀다며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경북 경산시 한 편의점에서 조선족 A(52)씨는 봉툿값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져 결국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비닐봉투 무상제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각 편의점 본사는 재차 매장 점주들에게 봉툿값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관련 매장 점주는 본지와 통화에서 “법이긴 하니 따라야겠지만, 고객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매출에까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고민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점주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공지를 처음 보낸 것은 아니며, 편의점도 주요 유통채널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가맹점주들에게 꾸준히 권고했던 사안이다”며, “이어 패널티 등을 적용하는 강제성을 띄우면 불공정거래이기에 고민이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