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바로 잡는 것 반드시 필요"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법무-검찰개혁위는 ‘과거사 재심사건’ 사건과 관련 “법무부와 검찰은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국가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과거사 재심사건 관련 적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사 재심사건과 관련해 “검찰권을 적정하게 행사해 과거의 그릇된 검찰권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바로 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피고인이 무죄인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항고 및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를 지양하고,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과거 인권침해 재심사건에서 무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주기 바란다’는 소위 백지구형은 잘못된 관행으로서 더 이상 유지돼서는 안된다며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무죄라고 판단되면 ‘무죄구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형사보상 및 국가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정보의 제공 및 법률적 조력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무죄구형을 했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와 관련해 “임 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 관련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취하하고, 임은정 검사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며, 임 검사에 대해 지휘권이 오•남용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청법상 검사의 이의제기권은 검사가 검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급자의 적법, 정당한 지휘, 감독은 따르되, 위법 및 부당한 지휘 및 감독은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규정을 조속히 제정, 운용해야 하며, 절차규정에는 이의제기 처리절차의 문서화, 공정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진술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임 검사는 과거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검사였던 지난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 사건을 맡은 바 있다. 당시 ‘백지 구형’을 하라는 부장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임 검사는 담당 검사가 본인에서 다른 검사로 교체되자 재판에 들어가 법정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이후 임 검사는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자 무효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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