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지원 힘입어 보통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 받아

9일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기소된 인물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박채윤 씨가 처음이다.
이날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채윤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앞서 박 씨는 안종범 전 수석에게 4,900만 원 상당의 금품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총 5,900여 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원심은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