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특활비 상납의혹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靑 특활비 상납의혹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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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당시 국정원장 3인 방 모두 구속영장 청구 불명예
▲ 15일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초 전날 이 전 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병확보를 위해 긴급 체포한 바 있다.

일단 이 전 원장은 자신이 국정원장이었던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매월 1억 원씩 수십억 원을 건넨 혐의를 사고 있다.

특히 이 전 원장 시절 전임인 남재준 전 원장 보다 액수가 2배 이상 불어난 점 역시 검찰은 수상하게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이 전 원장이 국정원장을 지낸 뒤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점 등과 관련해 관여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 전 원장에 앞서 전날 이병호,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닌 바 있는 3인방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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