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며, 해당 폐사체를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알렸다.
이어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농림식품부는 경기 고양시 장항동 장항습지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약 352농가, 600천수)에 대하여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 실시를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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