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폐사체에서도 검출된 바 있어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지역에 대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여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하여 매일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식품부는 지난 14일 경기 고양(장학습지)에서 수거한 야생조류(쇠기러기) 폐사체에서도 H5형 AI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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