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 없어"

25일 새벽 법원은 임 전 실장 측의 제기한 구속적부심 청구에서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보증금 1,00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앞서 석방된 김 전 장관 경우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지만 임 전 실장 경우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일정 부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앞서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은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에서 정치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사이버사 군무원 선발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닌 인물을 뽑도록 하는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임 전 실장은 사이버사를 지휘하면서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에 개입하고, 또 뇌물까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이날 두 사람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확대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김 전 장관이 석방된 데 이어 임 전 실장까지 풀려남에 따라 일각에서는 검찰의 군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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