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그룹 최고 경영진 개입한 만큼 검찰 고발 불가피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구제, 구입강제(밀어내기)행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기 곤란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고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 또는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3년 11개월)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한 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고 봤다.
현대모비스는 2017년 5월 24일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8월 30일, 11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8월30일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해 ▲대리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 ▲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방안을 매년 약 30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공정위가 “상당부분 미흡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현대모비스는 보완된 시정방안으로 ▲중립적인 협의체를 통한 피해 구제 ▲담보제도 개선 ▲매출목표 수립절차 개선 ▲상생협력기금 200억원 출연 등을 내놨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현대모비스의 동의 의결 신청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번 물량밀어내기에 그룹 최고 경영진이 개입한 만큼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대모비스의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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