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 만에 재개된 朴 재판...불출석 난항 '하루연기'
42일 만에 재개된 朴 재판...불출석 난항 '하루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거동 못할 사유 없다...최후 통첩"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42일 만에 재개됐지만 불출석 사유를 보냄에 따라 재판이 하루 연기됐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42일 만에 재개됐지만 불출석 사유를 보냄에 따라 재판이 하루 연기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공판이 재개될 예정이었다. 특히 이번 공판은 변호사들의 총 사퇴와 더불어 ‘재판 보이콧’이후 42일 만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무릎에 생긴 부종 때문에 진통제를 먹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를 밝히면서 재판에 난항이 예상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출석으로 인해) 오늘 공판은 진행할 수 없어 연기한다”면서 “다음 공판은 내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랜 만에 재개된 재판인 만큼 재판정에는 시작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방청객과 취재진들이 붐볐지만 불출석으로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일단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거동을 못 할 정도가 아닌 만큼, 재판에 나오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소환장을 다시 보낼 예정이다.

다만 또 출석을 거부할 경우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번 재판에는 최근 선임된 국선 변호사들이 출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들의 면담 마저 거부하고 있어 재판에 난항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