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낮고, 나름의 근거를 대고 주장"

5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납품업체 임직원 3명의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당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맥도날드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 약 20여종을 독점 공급하는 M사 임직원 3명은 장출형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1일 맥도날드는 해당 업체로부터의 공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엄격한 품질 및 식품 안전 검사를 통과한 신규 업체로의 전환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권순호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자료들이 상당부분 확보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피의자들이 업계에서 수용될만한 기준과 방법을 적용했다며 나름의 근거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건과 관련해 판매된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에게서 피해 사례가 발생된 점이 없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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