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뒤 검찰에 출석해달라 요청받아

5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소환될 예정이었던 최 의원 측에게 오전 10시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 측은 “(이날) 예정대로 출석하려 했지만 2018년 예산안 등 표결이 있으니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뒤 검찰에 출석해달라는 당 원내지도부의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해 출석시간이 오후로 연기된 상황이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4년 부총리이자 기재부 장관을 지낼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건네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최경환 장관에게 줄 1억 원을 승인했다는 자수서와 국정원의 예산을 담당했던 이 전 기조실장으로부터는 직접 돈을 건넸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의혹에 최 의원은 지난 달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국정원장이 기재부 장관한테 돈 주면서 로비한다? 그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그동안 의혹 부인과 함께 소환요구를 거부했지만 이날 전격 소환됨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의혹으로는 김재원 의원에 이어 현역 의원으로는 두 번째 소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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