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과실 발견될 경우 책임자 형사 입건 방침

10일 경찰과 국과수는 전날 발생한 용인의 한 물류센터 현장서 벌어진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해당 크레인이 결함이 없는 지 여부와 사업자 등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잘 지켰는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지난 5월 남양주와 10월 의정부 사고 당시 인상작업을 하던 중에 발생한 점이 비슷해 경찰은 이번 사고 역시 비슷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사고 당시 경찰은 해당 크레인을 더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작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단 경찰은 무너 진 크레인이 수입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실제 언제 제조가 돼 국내로 유입됐는지 여부도 파악할 예정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등의 과실이 발견될 경우 책임자를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전날인 9일 오후 1시 15분쯤 경기도 용인시 고매동에 있는 물류센터 공사현장에 있던 크레인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들 사상자들은 당시 크레인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사고 근로자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말 근로자들의 죽음이 또 다시 경종을 울릴 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전날 현장에서 방문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 유감”이라며 “원인을 조사한 뒤 문제점이 발견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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