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개편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 동시 달성

14일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세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밝힌 ‘2018년 조직개편 방향’의 주요 내용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균형 있게 수행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을 동시에 달성키로 했다.
또 민원‧분쟁 처리 등 신속한 피해구제와 함께 영업행위 감독‧검사 기능 확대를 통한 사전적‧적극적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부서, 팀의 통-폐합을 통해 그 동안 조직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기능 중첩 등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키로 했다.
더불어 금융환경 변화, 신규 감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그룹감독실, 핀테크지원실, 자금세탁방지실 등 금융권역 구분이 없는 기능 조직을 확대해 신설키로 했다.
금감원이 이 같은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이유는 건전성 감독에 중점을 두고, 소비자 보호가 민원, 분쟁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국한된 업무로 강조되면서 감독‧검사 부서의 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져, 소비자 권익침해를 종합적으로 감독하는 데 한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칸막이’ 방식의 권역별 조직 운영으로 핀테크 등 다수 업권에 걸친 금융이슈 대응시 감독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부 부서가 통폐합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수요 확대에 따라 금융그룹 차원의 리스크 전이 예방 등을 위한 ‘금융그룹감독실’이 신설된다.
또 핀테크 성장 지원 및 전자금융업 감독 강화를 위해 조직 내에 분산된 관련 기능‧조직을 통합하여 ‘핀테크지원실’이 신설되고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수준을 제고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상호평가(’20년)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실’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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