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 라벨에 누락한 혐의 받아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업체에 검찰 고발과 과징금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애경은 2002∼2011년 SK케미칼이 제조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애경은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 특히 롯데마트, 홈플러스, 옥시 등 가습기 제조사들은 대국민 사과를 한 반면 애경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아 비난의 화살이 거세다.
두 회사는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누락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심사보고서를 거쳐 검찰 고발 여부, 과징금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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