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탈의실 등 카메라 설치할 경우 최고 5,000만 원 과태료
화장실-탈의실 등 카메라 설치할 경우 최고 5,0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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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 열람이나 삭제 청구 권리 마련
▲ 19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최고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9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돼 몰래 사진, 동영상을 찍거나 이를 SNS에 유포하는 등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본인도 모르게 촬영된 영상에 대해 열람이나 삭제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 

특히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이유 불문하고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주위 사람들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고,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 했다.

더불어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공개된 경우 해당 영상의 촬영자 또는 인터넷 포털 등에 게시한 자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신규 구축 시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각종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 의무화를 통해 영상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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