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요구...민주당 점거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요구...민주당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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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양심수 전원석방,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해제, 근기법 개악중단 요구
▲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7개월을 넘어 또 한 해가 가고 있음에도 한상균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 그리고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역대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례 없는 침묵”이라며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어 수배중인 이영주 사무총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나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박근혜 정부의 수배로 2년 넘게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감금생활을 하고 있던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18일 더불어민주당사 당대표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7개월을 넘어 또 한 해가 가고 있음에도 한상균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의지 그리고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역대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례 없는 침묵”이라며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어 수배중인 이영주 사무총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나와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국민보다 1년 먼저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한상균 위원장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며, 같은 이유로 사무총장은 만 2년의 수배생활을 견뎌 와야 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정부라고 칭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 온 국민과 노동자가 광장으로 나와 적폐청산-박근혜 사퇴를 외친 결과로 태어난 정권임에도 개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국회의 근기법 개악 추진 소식이었다”고 개탄했다.
 
이 총장은 “진정한 적폐청산은 억울한 구속-수배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계속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당사 점거를 묵인하기도, 공권력을 요청해 퇴거시키기도 곤란해 난감한 상황인데 공식 논평은 자제하면서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는 이영주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관계자 4명이 연좌 농성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와 5월 1일 노동절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이후 2년 넘게 수배 생활을 해왔다.
 
이들은 농성에 돌입하면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양심수 전원 석방, 이영주 사무총장의 수배 해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민주노총이 제시한 의제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당 안팎의 이견을 조율하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타협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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