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원들 불이익 처분 취소키로'
교육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원들 불이익 처분 취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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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8명 징계 받은 것과 관련 구제...고발된 86명 고발 취하
▲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앞서 국정교과서 진상조사 TF가 권고한 수용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교육부는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취소키로 했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앞서 국정교과서 진상조사 TF가 권고한 수용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정교과서 진상조사 TF는 당시 국정화를 반대하기 위해 시국선원에 참여한 교원들에게 대해 ‘교육부 장관은 시국선언 교원 관련 고발을 취하하고, 2016년 스승의 날 표창 제외 대상자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더불어 징계 요구 건의 경우, 일부 교육청에서는 8명을 징계한 것과 관련해 위원회는 해당 교육청에서 징계 받은 8명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는 입장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들을 감안해, 교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로 인해 고발된 86명에 대해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지난 2016년 스승의 날 표창시 시국선언 등으로 배제된 교원 300명은 2017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7년 스승의 날 재신청을 통해 53명이 표창(국무총리표창 1명, 부총리표창 52명)을 받았고,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권고된 내용이 표창 대상자 추천 시 고려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해 징계 받은 교원 8명에 대한 구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권고문 수용을 계기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교원에 대한 고발 등과 같은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이를 통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들이 발표되고 구현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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