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연고관계 업무처리 등' 지방의회 청렴도...매년 하위권
'부정청탁-연고관계 업무처리 등' 지방의회 청렴도...매년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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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청렴도 6.11점…3년간 6점대 초반으로 답보 상태
▲ 지방의회의 부정청탁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행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지방의회의 부정청탁과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행태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47개 지방의회에 대한 2017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 측정은 지방의회의 경우 1만 9,744명이 지난 9월부터 11일까지 설문에 참여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6.11점에 불과해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6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지방의회 불신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발표한 573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7.94점에 비교해 지방의회의 청렴도 수준은 매우 낮은 편.
 
기관유형별로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2016년에 1등급이 없었던 광역의회에서는 경상남도 의회가 유일하게 1등급이었다.
 
기초의회의 경우 매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이 달라 시계열 비교가 어려우나 지난 2015년에 측정한 기초의회 45개 중 올해에도 측정한 30개 기관을 비교해 볼 때 경남 창원시의회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 기관으로는 광역의회 중에 서울특별시의회, 기초의회 중에는 충북 청주시의회, 경북 포항시의회, 전북 전주시 의회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직자 및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부당한 알선, 청탁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9.03점) 및 자치단체(8.76점)의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인식에 비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국민권익위는 지적했다.

더불어 의정활동 과정에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관계에 따라 업무처리를 한다는 응답이 매년 악화(5.74점)돼 공공기관(8.52점) 및 자치단체 평균(8.08점) 보다 2점 이상 낮게 나타나는 등 지방의회를 둘러싼 연고주의 문화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지방의회 측정에 반영된 부패사건 연루자 27명 중 의장 1명을 포함해 총 24명(88.9%)이 지방의회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유형으로는 금품을 받은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33.3%) 공금 횡령・유용(27.8%), 금품제공(22.2%), 직권남용(11.1%), 향응수수(5.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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