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경준 재판" 파기 환송…다시 재판
대법원, "진경준 재판" 파기 환송…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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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진경준씨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 환송했다. 사진/ 시사포커스 DB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대법원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2일 대법원 1부는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지난 2005년 진경준씨는 NXC 대표 김정주(49)씨로부터 4억 2,500만원을 받아 주식을 사고 해당 주식을 10억원에 되팔고 다시 8억 5,300만원으로 주식을 사면서, 총 120억원대의 차익을 남기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한진그룹의 대한항공을 압박하며, 자신의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기소된 진씨는 1심에서 뇌물을 제외한 혐의만 인정되며,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뇌물 혐의까지 인정되며,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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