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 4명 주거지에 대한 압색 함께 실시

22일 서울 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쯤 해양수산부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 4명의 주거지에 수사관들을 급파해 관련 서류와 전산 자료를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초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 사무처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법적으로 1년 6개월의 활동 기간을 보장받았지만, 10개월 뒤인 다음 해 6월 30일에 공식적인 활동을 끝냈다.
이후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으로 잡아 예산 지원을 끊고 파견된 공무원까지 모두 철수시켰는데 당시 특조위는 강하게 반발하며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
더울어 해수부에 따르면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려고 하자,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가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으려고 한 정황은 문건으로도 확인되면서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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