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질식사 재발없도록…경고표시' 법안발의
'초코파이 질식사 재발없도록…경고표시'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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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시멜로 식품 등으로 2차례 질식사…김해영의원 발의
▲ 올해 어린이들이 초코파이를 먹다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해 주의표시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위키피디아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올해 어린이들이 초코파이를 먹다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식품에 개봉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의표시를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정무위 김해영 의원은 식품으로 인한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해 질식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주의표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마국은 마시멜로 등으로 인해 질식압박이 가능한 어린이 식품에 대해 경고문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자율적이나마 경고 마크를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에게 알아보기 쉽게 제품에 질식 위험 표시주의를 하도록 권고하고,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질식위험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9월 부산의 한 초등학생이 역시 초코파이를 먹다가 질식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앞서 3월에는 광주 모 대학 여학생이 학교행사에서 초코파이를 먹다 질식사 한 사건이 있었다.
 
김 의원은 “식품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이 질식사 하는 사고가 빈번해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질식위험 식품에 누구나 알아보기 쉬운 주의표시를 하도록 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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