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 청구 할 듯'
경찰,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관리인 구속영장 청구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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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소방시설법 위반 적용
▲ 66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8~9층 테라스와 캐노피(햇빛 가림막)이 건축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건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건물주 A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5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와 관리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지난 24일 이번 참사와 관련 건물주 A씨와 관리인 B씨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긴급 체포했다.
 
특히 건물주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소방시설법 위반 등으로 적용받게 된다. 경찰은 관련 책임을 소홀해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리인 B씨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 받는다.
 
더불어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화재 당시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356개가 작동할 수 없도록 알람밸브를 폐쇄한 이유 등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 통로가 철제 선반으로 막혀 탈출을 막았던 사실도 밝혀낸 바 있다.
 
여기에 9층 일부를 불법 증축하고 햇빛 가리개를 불법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주의 책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일단 경찰은 체포 48시간 이내 보강조사를 벌인 뒤 늦어도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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