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에브리데이, 가맹점주에 매출 낮은 점포 강제 인수 종용?
이마트 에브리데이, 가맹점주에 매출 낮은 점포 강제 인수 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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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주장 내용 전혀 사실 아니다"
▲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매출이 낮은 점포를 한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인수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신세계그룹의 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가맹점주에게 매출이 낮은 점포를 강제로 인수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노컷뉴스는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점포 인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교도소 신세까지 진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경북 영주에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개점하면서 가맹점주가 됐다.
 
시간이 흘러 본사는 직영점 경북 구미점과 칠곡점의 매출이 부진하자 A씨에게 해당 두 곳을 가맹점으로 전환하려고 하니 가맹점주를 물색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소개시켜줬고, 경북 구미점을 인수한 B씨는 매출이 부진하자 칠곡점 인수를 포기했다.
 
그러자 본사는 B씨가 칠곡점 인수를 포기했다며 A씨에게 인수하라고 강요했고, 이에 A씨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칠곡점을 인수했다.
 
하지만 무리한 지점 확장을 견디기 힘들었던 A씨는 결국 얼마 못 가 위기를 맞았고, 지켜보던 회사는 A씨에게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권하면서 ‘밀린 직원들 월급은 사측에서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얼마 뒤 본사는 직원 월급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된다며 말을 바꿨고, 결국 A씨는 집과 차를 팔아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줬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직원들은 노동청에 A씨를 고발했고, A씨는 4달 동안 교도소 신세를 져야만 했다.
 
이에 A씨는 지난 8월 이마트 에브리데이 담당자를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회사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현재 A씨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물품 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까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마트 에브리데이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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