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포동의 요구서 법무부 통해 국회 제출...해 넘길 가능성 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해 검찰에 넘겼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의장이 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 처리하게 해야 한다.
다만 국회는 앞서 지난 22일 임시국회의 본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여야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 연장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가 내년 1월 초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면서 이 의원의 신병 확보 역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앞서 검찰은 전날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의회 전직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이 의심되는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검찰은 검수사 과정에서 이 의원이 돈 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짜 차용증까지 쓴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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