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센터 건물주 “죽고 싶은 마음 뿐”…현재 영장실질심사 中
제천 센터 건물주 “죽고 싶은 마음 뿐”…현재 영장실질심사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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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가 발생했던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뉴시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제천 스포츠센터의 건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27일 화재가 발생해 많은 사상자를 발생했던 제천 스포츠 센터 건물주 이(53)씨는 오후 2시에 청주지방법원에서 시작되는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몰려든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건물주 이씨는 취재진들의 “건물 소방관리 소홀에 관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며, 이런 사고가 발생해 여하튼 죽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사과했다.
 
또 다른 센터 관리과장은 “유족들에게 죄송하고 법원에서 모든걸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건물주 이씨와 관리과장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결과는 늦은 오후쯤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로 29명이 숨을 거두고, 39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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