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오늘부터 원서접수
“제 3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오늘부터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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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등급 합격시 공무원 관련 혜택이 많다.
▲ 제 3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원서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되었다.
 
제 3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 접수는 오늘(2일) 09시부터 오는 17일 18시까지이며, 시험은 다음달 2월 3일 10시에 실시한다.
 
또 원서접수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급수 변경이 가능하며 접수 시간 내에 이미 접수된 원서를 취소하고 다시 접수해야하며, 접수기간이 끝나면 변경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한다.
 
응시료는 고급 18,000원 중급 16,000원 초급 11,000원이며, 결과 발표는 다음달 2월 14일 10시에 발표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혜택으로는 ∎2급 이상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 자격 부여,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자격 요건 부여. ∎3급 이상 :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격 부여. 또 국비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선발 시 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이 밖에 공무원 시험시 가산점 부여,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국사 과목 대체, 일부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채용, 승진 시 반영, 대학 수시 및 육군‧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시 가산점이 부여 등이 있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이나 원서 접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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