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재판이 '좋은 재판' 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김 대법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2018년 시무식에서 이 같이 밝히며 “사회 각계가 참여해 전관예우 우려의 실태와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며 외부감사관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 국민과 여러분에게 드린 ‘좋은 재판’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면서 새해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 ‘좋은 재판’은 국민을 중심에 둔 재판이며 국민의 관점에서 어떠한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관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하고 지난해 초반 사법행정권 남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던 일도 있었고 이러한 일들이 법관의 독립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관은 어떠한 외풍과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를 위해 법원 내부의 입장뿐 아니라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법관인사 이원화의 정착 등을 통해 사법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법관의 독립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는 재판중심의 법관인사제도를 정립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또 김 대법원장은 “전관예우의 우려를 근절하고 사법부 구성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며 법원뿐 아니라 사회 각계가 참여해 전관예우 우려의 실태와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폐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외부의 객관적 의견도 경청할 수 있어야 하고 더불어 외부감사관제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데에도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며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법관 및 재판지원인력의 확충, 간이사건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확보, 사법정보의 공개 확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를 시행해 나가야 한다”며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도의 정착에 따라 제1심 사물관할의 조정과 합의부 운영방식의 개선 등 사법부의 인적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재판운영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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