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지주사 전환, 조현준 효성 회장 등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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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5.26% 마술로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할 것”
▲ 4일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의 지주사 전환에 따른 논평을 내고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를 활용해 총수일가의 지배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효성그룹이 이사회를 열고 회사를 지주회사와 4개의 사업자회사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한데 대해 조현준 회장 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유지 강화를 위한 지적이 나왔다. 또 분할 과정에서 분할존속회사의 기업신용등급 및 단기신용 등급 변동 가능성 전망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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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의 지주사 전환에 따른 논평을 내고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를 활용해 총수일가의 지배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효성은 현재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정보통신 등 7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날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인 ㈜효성이 분할존속회사가 되고, 현재 각 사업부문은 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효성첨단소재㈜⦁효성화학㈜(각각 가칭)으로 나뉘어 분할신설회사를 만드는 것을 결의했다.

효성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사분할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를 활용하여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한 사례가 많았다. 효성도 현재 자사주 5.26%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적분할 과정에서 이 지분은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에 활용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효성이 지주회사로 전환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주주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를 주식처분 시까지 유예해주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2018년 말 해당 규정의 일몰 전에 서둘러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이 최근 분식회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지주회사 전환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적분할 후 존속회사인 ㈜효성은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라 변경상장 되며, 각 분할신설회사는 재상장 심사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각각 재상장 되는데 상장 재심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한국거래소는 효성의 분식회계, 증선위 임원 해임권고 불이행, 감사위원 공석 방치 등 지배구조상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한국거래소는 관련 자료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재상장 심사를 진행해야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밝혀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NICE신용평가는 효성의 분할 과정에서 분할존속회사의 기업신용등급 및 단기신용등급은 변동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4일 NICE신용평가 현승희 수석연구원은 “분할 자체가 계열의 통합적인 신용도(계열통합 Profile)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분할 이후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분할존속기업의 경우 구조적인 후순위성 강도와 후순위성 완화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용등급이 결정될 예정이어서 자체적인 기업 신용등급 및 단기신용등급이 계열의 통합적인 신용도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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